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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원이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환급해 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기간, 대상, 지원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다만, 고용보험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제한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 건설업 등에 직업에 종사하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 주지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 감소, 질병, 상해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정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 1년 이상 유지되거나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방문, 우편, 팩스)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점(연내 상시)까지입니다.
지원기간
고용보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15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지급(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법정지급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약 15일)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약 15일)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등급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등급별(표준보수 1~7등급)로 지원되며, 월 보험료는 본인의 조건에 따라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실손에 따라 일 단위로 산정되며,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익월에 환급(납입기한(매월 10일 기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후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이 가능해 공단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아래 서류 중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 인증서 원본
직전 3년간의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부가가치세 표준인증), 면세(면세사업자 소득금액 인증)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서 산출내역, 월 원천징수 실적보고서를 선택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상실증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및 대상과기준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유행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보는 동안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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