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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면 없어지는 돈 아까우시죠?
이젠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으로 최대 17% 즉,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월세 납부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분들은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환급금 조회 가능한 사이트로 가실수 있고, 2024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서 주택임대료 검색 후 주택임대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3) 간단한 본인인증
4)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다음 해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해 매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이나 5월을 놓치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증명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월세지급 증빙서류에는 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일자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월세지급증명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이 예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나에게 맞는 방법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월세공제를 찾으려면 월세공제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부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총액에서 월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에서 세액이 감소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자 본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명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숙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율 및 세액한도
총 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미만 :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5%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액은 75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연봉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면 연간 최대 127만 5,000원(750만 원 x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125,000원(750만 원 ×15%)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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