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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납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와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가능한

    링크가 있으니  자동차세를 절감하실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 차량번호, 자동차세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신청 페이지는 신청일인 16일부터 해당 월 말 사이에만 활성화되어 있어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접속하면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상단 메뉴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스탁스(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시간은 위택스와 동일하며, 신청기간 중에만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으니 해당 기간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에서 차량번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를 두 가지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치 자동차세를 신청해 1년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 연납 신청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1개월분에 공제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신청은 16일부터 월말까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만 공제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연납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세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면 더 좋은 점은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고납부서를 내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2024년 기준 연간 자동차세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연간 자동차세 할인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종전 10%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인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전 조회)

     

     

     

     

     

    1년 동안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야 될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일과 배기량이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접속하셔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보면 돈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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